(기준 중위소득 100%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1인 | 2,334,000 | 82,112 | 36,122 | - |
2인 | 3,260,000 | 114,816 | 103,218 | 115,672 |
3인 | 4,195,000 | 147,798 | 144,703 | 149,666 |
4인 | 5,121,000 | 180,075 | 187,618 | 182,739 |
5인 | 6,025,000 | 212,712 | 229,170 | 216,279 |
6인 | 6,907,000 | 244,759 | 269,412 | 249,469 |
7인 | 7,781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8인 | 8,654,000 | 307,505 | 342,082 | 319,763 |
9인 | 9,528,000 | 334,652 | 369,311 | 350,228 |
10인 | 10,401,000 | 370,489 | 408,122 | 398,320 |
-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산정보험료를 준용함
-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
[예시] 세대원 5명(부, 모, 자녀, 조모, 동거인(직장동료)) 중 격리자 3명(모, 자녀, 동거인)
-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(부(지역), 모(직장), 동거인(직장))
- 피부양자 2명(자녀(모의 피부양자), 조모(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))(기준 중위소득 100%)
- 동거인 제외 세대원 - 부(지역)와 모(직장)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82,739원(4인 혼합) 이하이면 15만원 지원
- 동거인 - 동거인(직장)의 월보험료가 82,112원(1인 직장) 이하이면 10만원 지원(별도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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